1일 부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부여군 양화면 금강변에서 예지중·고 전 교장 A씨(72)가 119구조대에 의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했다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A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은 대전지방경찰청은 부여서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 31일부터 수중 수색을 실시,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를 발견했다.
인근에는 그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차 안에는 가족에게 전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 메모에는 '가족에 미안하다. 재판 결과와 교육청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예지재단 이사장 겸 예지중·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교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업 거부, 교사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예지재단이 학내 갈등으로 장기 파행을 빚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씨 등 이사 전원에게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진은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초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