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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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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02 12:46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가 직접 토지소유자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는 오는 4월까지, 이의신청은 6월까지 접수한다.

도는 감정평가사 80여 명이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검증 및 가격결정 과정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담당지역의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2회(13일~5월2일, 9월2일~29일)과 이의신청 2회(5월 31일~6월 29일, 10월 31일~11월 29일)이며, 상담 장소는 도청 토지관리과 및 시·군 지적민원실과 지가상황실이다.

현장상담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은 물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도내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늘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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