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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겨울철새… 위험한 조류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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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11.07 20: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우리나라로 철새들이 대거 날아들고 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등 북쪽지역에서 오고 있는데 만일 이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최대의 서산 철새도래지을 끼고 있는 충남지역에서의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이 요구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조류독감에 대한 원인, 분석, 예방책 등을 심층 분석 보도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4일, 농림부는 “겨울철새를 통한 조류독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발령하고 축산농가들이 야외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를 가둬 기르도록 유도, 철새 등과의 접촉을 차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닭 등 조류들을 가둬 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양한 전염경로를 차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육농가 뿐만아니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들 철새들이 사람들에게 조류독감을 전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습지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겨울철새는 120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110만 마리 이상이 더 찾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올 1월 전국 124개 습지를 대상으로 도래한 겨울철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2종 118만6295마리가 관찰됐으며 이들 겨울철새는 2002년 1월 93만2258마리, 2003년 1월 97만5516마리, 2004년 1월 112만2746마리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관찰된 종은 조류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가창오리가 33만7000마리로 가장 많고 청둥오리 25만마리, 큰기러기 8만6000마리, 쇠기러기 8만4000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건상 조류독감에 대해 경계할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면 조류독감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조류독감은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고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은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증상으로는 닭의 경우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닭이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사료섭취가 감소되고 육수나 벼슬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의 조류들이 급격히 폐사하는 현상을 보인다.
알을 생산하는 오리의 경우 급격한 산란율의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고 육용 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

조류독감의 전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농장간 전파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어 난계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류독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되므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는 조류독감의 치료방법이나 예방약에 대해 알아보자.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또한,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135가지)하고 각각의 혈청형은 서로 교차면역이 되지 않거나 약하여 다른 혈청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없고 변이가 잘 되어 효과적인 예방약이 전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독감백신을 맞으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들어와서 변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금류 사육장 종사자들은 독감백신을 반드시 맞는 것이 좋다.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조류독감 인체 감염자에게 약 5일간 투여하면 증상을 약화시키고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조류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만 사용하는 약이지 백신처럼 미리 먹는 약이 아니다.

결국 양계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양계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예방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면 농장의 효과적인 소독제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 알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회사의 용법·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

발생지역의 3㎞내에 있는 위험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2회 이상, 3 ~ 10㎞사이의 경계지역 소재 양계농가에서는 1일 1회 이상, 비발생지역에서도 계사 내·외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주 및 관리인 등 종사자는 반드시 외출후 귀가시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계사에 출입해야 한다

닭 오리 도축장 영업자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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