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군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각종 애로사항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며 교통, 의료, 복지 등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개선사항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현장을 방문해 사업체의 의견을 듣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현장에서 느끼는 중앙부처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신고는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043-830-3051,팩스 043-832-4599)또는 각 읍면 총무담당,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관련 불편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괴산군 규제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