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상관없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주는 제도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에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또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 현재까지 32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 신청 받아 등기 완료 했다.
동남구 손민홍 민원지적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521-4101), 서북구 민원지적과(☎ 521-6101)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