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총기사고로부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5월 9일 ‘대선’과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4월과 9월에 2회로 걸쳐 확대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관서는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이다.
불법무기에 대한 신고방법은 해당 무기를 가지고 신고자가 신고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서 전화와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이원정 서장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소지시 적발된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하지만 이번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류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