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 대상은 2013년 7월 15일 이전 배출시설 무허가·무신고 축사로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 및 변경된 배출시설은 소유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가축시설로는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염소·사슴·개 200㎡ 이상의 시설이다.
신고자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건축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시설 및 허가 ▲축산업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축사폐쇄와 형사 처벌 조치가 이뤄지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과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대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등 현안 문제점이 해소된 만큼 서둘러 적법화 신청을 해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