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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04 14:03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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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과 피해현황, 복구,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시한 자료에는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그 밖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총 14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특정관리대상시설 307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재난 예방을 위한 주민 대상 교육(9회) 및 현장캠페인(14회)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의료시설(115개소)과 이재민 수용시설(70개소)의 지정·관리 ▲재난관리기금 100% 확보(3억9500만 원) ▲소하천·하수관거·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및 보강 등 39개 사업, 801억 원을 투입해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해 왔다.
특이사항으로는 지속적인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뭄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대천해수욕장의 이용객 100만 이상 분야 우수 해수욕장 선정(해양수산부)도 있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홈페이지(http://www.brc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진호 안전재난과장은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현황을 시민과 공유 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안전보령’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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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형 기자
kkhkh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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