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전통시장의 전반에 걸쳐 지도·단속 위주로 진행되며 홍성군 특사경과 관련 실·과 합동지도단속반으로 구성 홍성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을 순회하게 된다.
특히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 표시 또는 혼동표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사용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건강 검진 여부 등이며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여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무등록(무신고) 제조·가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연장 △위·변조 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오는 2018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정착과 위생수준향상, 제조·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