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4.10 17: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SNS 기사보내기
1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빌미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 내·외로 금품을 챙긴(배임수재 혐의) 충남지역 언론인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쯤 B업체로부터 홍보를 위한 금품 수령 후 홍보배너를 게재하지 않아 부정 청탁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수령한 경우 홍보용 배너를 게재해야 함에도 기사 작성만으로 홍보를 대체해 법망에 걸리게 된 것”이라며 “본청과 법률 해석까지 마친 결과 배임수죄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짜뉴스와 부정청탁 언론사 및 기자를 잡아내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소개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