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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주재기자 4명 배임수재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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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0 17:2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대전 충남지역 유력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의 천안주재기자가 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빌미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등 내·외로 금품을 챙긴(배임수재 혐의) 충남지역 언론인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쯤 B업체로부터 홍보를 위한 금품 수령 후 홍보배너를 게재하지 않아 부정 청탁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수령한 경우 홍보용 배너를 게재해야 함에도 기사 작성만으로 홍보를 대체해 법망에 걸리게 된 것”이라며 “본청과 법률 해석까지 마친 결과 배임수죄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짜뉴스와 부정청탁 언론사 및 기자를 잡아내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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