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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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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26 19: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청주동부소방서 119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하는 소방관 한명이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탑승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이 상급기관에 이를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주 동부소방서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충북도지사에게 이같은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 권고했다.

소방방재청장에게도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앞서 A씨는 “심장병으로 쓰러진 처남 B씨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뇌손상을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청주동부소방서장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할수 있는 C지역의 119안전센터는 사건현장에서 3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현장에서 5㎞거리에 있는 D지역 119지역대의 구급대를 출동시켰다”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지방소방장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소방차 출동과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하는 이른 바 ‘나홀로 소방관’으로 구급차 운전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환자 안모씨는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 환자로 판단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 없이 소방관 홀로 출동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제12조 제1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또는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해 구급차 출동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게돼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같은 진정을 분석후 관할 청주동부소방서장과 충북도지사, 소방방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김기완·하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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