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한 토지 특성을 비교해 군내 26만 600필지의 지가를 산정했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19일과 27일에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열람하고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전화 041-830-2123)으로 문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