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 산업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4차 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덕연구단지를 겨냥한 그 시너지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연 대전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아이템이 선보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가 이번 공모전에 전국 5대 특구 정부 출연연 연구원을 포함해 대전 민간기업 연구소 와 기업 연구원·기업 CEO,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특구가 위치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중심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축이 돼 사업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 대선정국의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면서 대덕연구단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은 대덕 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성과 확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시장은 “대전의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융복합과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의 역기능이 우려된다”라며 고용 창출형 4차 산업을 역설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걸고 도전해야 할 미래 먹거리다. 대상은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터 등이 꼽힌다.
본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논의는커녕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 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은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벤처기업의 원격 진단용 재활 의료기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이며, 이를 상정한 국회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는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