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 기준 청양군 전체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과 홈페이지(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