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21만9181필지로, 대전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이나 구청 민원실 민원발급 창구와 지적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대전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kras.daejeon.go.kr/land_info)에서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다음 달 16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같은 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