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13일부터 총 28만4392필지에 대해 토지소재지인 구청에서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통지문을 통해 개별통지 됐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부터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사유,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후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 의견제출 기간 내에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고 누구나 방문, 유선, 인터넷 등으로 사전예약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기간 내에 열람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열람은 동남구청(☎521-4125, 4127, 4129), 서북구청(☎521-6510, 6512)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