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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오는 5월 2일까지 인터넷 및 군청, 각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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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3 12:39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5965필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및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 접속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서를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균형을 이루는지, 특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예산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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