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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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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6 16: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문규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폭력사건 및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성범죄관련 사회문제가 연이어 터져 사회적인 파장이 큰 가운데, 이러한 성폭력은 정부가 근절 대상으로 삼은 4대악 중에 하나로 우리사회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크나큰 사회문제에 해당한다.

성폭력이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바바리맨(성기노출),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날로 계속되는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국민의 안전에 위협감을 끼치고 있지만 현재 성폭력의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이 있을 시 피해여성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자신이 제대로 몸가짐을 하지 못해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 오히려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또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알게 되어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과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입게 될 2차적인 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 범행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71%, 모르는 사람은 25%로 나타나고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족 친척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에 신고하기를 꺼려하며 신고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넘어가거나, 다른 가족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생긴다.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하여야할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가능한 24시간 이내에 빨리 경찰이나 여성긴급상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절대 샤워를 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거나 경찰을 찾아 성폭행의 모든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가해자가 지인이라면, 전화나 메신져 등은 차단보단 캡쳐나 녹음을 하여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단 더욱 더 경찰과 동행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전국 각 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경은 비공개수사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 사생활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국가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성폭력사건은 우리 주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계획적인 것보다는 술이나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각자가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과도한 음주나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는 것을 자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이러한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보다 안전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문규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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