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기기에 배출카드를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합리적인 처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균등 부과하는 단지별 종량제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평균 30%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1곳에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전면 도입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3년간 시행되며,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통신료 등 1대당 월 3500여원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신청서와 사업참여서약서, 입주자 동의서 사본, 주택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RFID기반 음식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