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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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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30 11:12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 공시 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298호로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신규표준주택의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아산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또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같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개별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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