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자격 및 요건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벼=4000㎡, 기타 1000㎡) 경작하고,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일정규모 이상(단동=800㎡, 연동=400㎡)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품목은 벼, 고추, 옥수수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 시설수박, 부추 등 시설작물 14종이며 해당 지역농협(원예농협 포함)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의 85%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해 농가부담률은 15%이내로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농작물 자연재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정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방식으로 농작물은 과수원별 및 농업용 시설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 보험판매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달라며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실(830-3183)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