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장 점검대상은 면적 1000이상 21개 주요 건설기계 대여업체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기장 외 타 용도 사용여부, 주기장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및 주기장 진입로 등이다.
점검결과 주기장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주기장 등록 취소 조치할 예정이며 주기장 취소로 대여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의 정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다.
시는 4월부터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집중 단속해 72건의 행정지도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장 특별점검 및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