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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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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1 16: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국정과제는 바로 '4대악 근절'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여 국민안전을 향상 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성폭력은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분야로 손꼽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 윤리의식과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해 발생되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사회적 영향 또한 심각하다.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범죄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가 성폭력 가해자 또한 청소년층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통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성범죄(강간·강제추행범죄 등) 발생 추세를 보면 2012년 18,258건에서 2016년 21,055건으로 발생 추이는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성폭력피해자가 제도에 대한 지원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방경찰청, 시·도, 의료기관 협약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지원(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그 피해에서 벗어나 지지받고 격려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은 피해 치유와 인권회복에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제도로서 주거 지원으로 피해자 임시숙소제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그리고 의료 지원으로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국번 없이 129로 직접 요청하거나   사건담당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폭력은 어느 한 부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정부 모두 하나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 상담,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인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여성 스스로도 피해지원제도, 성폭력 상담제도 등에 대해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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