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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수박 작물보호제 살포 시 혼용 주의 당부

충북농기원 작물보호제 잘못된 혼용에 따른 약해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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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8 12:5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시설재배 수박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보호제를 섞어 사용할 때 약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약해는 작물보호제에 의해 작물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조직이 파괴되거나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작물이 약해 피해를 받으면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흰색으로 나타나거나 조직이 죽을 수도 있고, 잎이 떨어지고 기형으로 될 수가 있다.

또 꽃의 경우에는 개화가 늦어지고 과실은 기형과가 되거나 일찍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약해는 주로 대상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작물보호제를 사용하거나 작물보호제를 섞어 사용할 때 혼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최근 음성군에서 수박 시설재배를 하는 한 농가가 수박에 등록되지 않은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를 섞어 사용하다 엽록소가 파괴 되면서 수박 잎이 흰색으로 변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종우 연구사는 “시설재배 수박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경우 꼭 수박에 등록된 약제들만을 사용하고 한 가지 이상의 작물보호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한 작물보호제 혼용정보를 참고하거나 작물보호제 관련 회사나 기관에 문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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