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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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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1.17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소비자문제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이 실시된다.

음성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서 3학년생 57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인 유혜미씨를 초빙해 ‘소비자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에서 소비자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소비자피해유형과 사례, 소비자피해예방과 대응방안,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기와 악덕 상술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특히 일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의 악덕상술 피해 예방과 대처방안 등을 알리고 금융경제 관련 기초지식을 교육한다.

이밖에 어학교재나 건강식품 등의 구입과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 물품을 구입 후 철회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할 경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으로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kca.go.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주부클럽(873-2247)이나 주부교실(873-7898) 등 음성지역에도 상담창구가 마련돼 운영 중이다.

음성/김학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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