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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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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4 19: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24일 오후 4시 시청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흥덕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공동 협력 및 지원’이다.

옐로카펫이란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들이 잘 보이게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에 노란색 노면표시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의 비율은 44%에 달한다.

그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아동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가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올해 산성초등학교, 각리초등학교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 계획뿐만 아니라, 6억원을 확보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86곳의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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