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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9 13:59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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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번호 변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경력, 체납, 출입국기록조회,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주민등록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하게 된다.
지영분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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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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