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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사전 숙지 필요

강종하 서산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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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9 15: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강종하 서산경찰서 순경
[충청신문=강종하 서산경찰서 순경] 봄이 왔나 했는데 어느덧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다가오는 6월 무더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무더위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교통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인 주차된 차량에 물피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처리가 달라진다.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에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의 30%가 발생한다.
 
특히 하교시간인 오후 4~6시(33%), 오후 2~4시(26%)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차량이 오히려 종종 흉기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의무화 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생명벨트라고 할 수 있는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구분없이 의무화 된다. 
 
적발될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동승자가 미착용 했을 경우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한다. 
 
카메라 단속 범위도 확대되는데 기존 9개 항목에서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5개 항목이 신설된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납부 방법이 추가 된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인 어른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모두의 안전 지키기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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