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28만439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달 29일까지 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2%정도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토지소유자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천안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양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하고 문의 및 열람은 전화(동남구청 ☎ 521–4125, 4129, 서북구청 ☎ 521 - 6510, 6512)도 가능하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관심을 갖고 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