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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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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9 12:10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는 자치구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동물소유자와 동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도시공원과 하천변 등에서 동물소유자의 동물등록 여부, 외출 시 인식표·목줄 착용·배설물 수거 여부 점검과 함께 동물 관련 업체의 미신고 영업행위, 동물 학대,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지속적인 위반과 동물 학대 등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책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에 따라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해 시민 간 갈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지도·점검을 통한 동물소유자의 펫티켓 준수 유도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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