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2017년 1월1일 기준 전체필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5.30 16:0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전체 필지수인 25만 84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55% 상승됐으며, 지역별로는 이인면(9.58%), 송선동(6.05%), 웅진동(5.6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인한 지가상승, 각종 도로개설사업, 월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실거래가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이인면 지역의 지가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영향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규 공주시 토지과 토지행정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