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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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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31 13:15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25만 5965필지이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덕산면 사동리 377번지(특수필지, 광천지) 2510만원/㎡, 삽교읍 목리 942번지(일반필지, 내포시) 133만 8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신양면 여래미리 492번지(저수지) 250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 및 우편(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으로 제출하거나 일산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와 특성은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및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결정통지문을 6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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