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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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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3:30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17만 12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토지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시지가 상승 요인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토지 중, 가격이 내린 토지는 3928필지(2.3%), 가격이 오른 토지는 15만 6034필지(91.1%),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1만478필지(6.1%), 새로 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853필지(0.5%)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영동읍 계산리 695-6번지로 ㎡당 230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상촌면 흥덕리 산32-1번지로 ㎡당 222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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