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7만43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12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조사대상 전체 필지 중 16만1047필지(92.4%)가 상승했고 2658필지(1.5%)가 하락했다.
9110필지(5.2%)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신규로 1544필지(0.8%)가 조사·결정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www.oc.go.kr)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할 계획이다. 재검증시 이의 신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재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