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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조현병, 정신질환 범죄

김효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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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1 17: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김효천 서산경찰서 근흥파출소 순경] 지난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부터 올해 ‘8세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그리고 ‘아기 안은 여성 폭행’ 사건까지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다. 가해자들은 모두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조현병 증상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이 있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보고 처벌여부를 판단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정신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성인 중 한 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기 때문에 치료받기를 꺼리게 되고 가벼운 정신질환도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문제와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정신질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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