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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을 대로 곪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

시의회는 철저하게 행정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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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3 14:27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 곪을 대로 곪았다고 지적하고 시의회의 철저한 행정감사를 촉구했다.

아산시에 2017년 1/4분기 청소관련 민원은 3700여 건으로 예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 원인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분리 수거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우룡실업에서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것을 변경해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수거를 (주)두경에 분담시켰으나 경험부족을 비롯한 사업 준비 미흡과 업체 간 책임소재 다툼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아산시가 계약서대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와 대행업체 무능력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의 조항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면 될 일이나 시는 수거지연의 근본 원인을 새롭게 시행한 종류별 수거 분담제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5월 1일부터 구역별 수거 분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어 “종류별 수거 분담제를 도입해 (주)대경을 새롭게 관련업에 진입시킨 장본인은 누구이며 수거지연의 근본원인이 바로 아산시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아산시의 행정난맥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5월 시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와 연탄재를 별도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던 우룡실업과의 계약 만료 시점 7개월 전에 종류별 수거 분담제로 바꾸겠다며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새 사업자로 (주)두경을 선정했으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산시의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다가 무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이 건과 관련 아산시청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주)두경 대표 등 2명이 아산시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찰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으며 돈을 받은 대학 교수들이 입건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시도는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구역별 수거 분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해 사업명과 과업범위를 특정한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를 낸 후 평가 심사를 거쳐 대행사업, 대행구역,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사업비 등을 확정해 대행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말 아산시는 (주)두경과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와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등 대행업무를 위해 31억3999만원의 사업비로 계약했으며 일방적으로 5월 1일부터 (주)두경이 배방읍과 송악면에 한정해 일반쓰레기와 연탄재 수집 운반토록 하고 2097만원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역별 수거제로 바꾸면서 공고나 공신력 있는 평가 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연동해 다른 업체인 우룡실업 또한 대행업무와 구역 사업비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다.

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시작됐으니 의회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 철저하게 감사해 그 전말의 문제를 파헤쳐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집행부 임의로 또는 선택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동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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