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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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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4:35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5월 19일까지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4개 업체 8개 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지조사를 거쳐 부적합 1품목을 제외한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4개 업체 7개 품목을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지(제품) 유명도 △유통판로 확보 △생산포장(영업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수준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표 사용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결과 △차령서리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신농한우(주) △덕산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아이파머스(주) 등 4개 업체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표고버섯, 친환경(무항생제 한우) 쇠고기 포장육, 친환경 쌀, 6차 산업 가공품(사과생즙) 등 4개 품목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교육,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차별화된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으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며 ”앞으로 ‘예가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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