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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증여세 탈세 혐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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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2.01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빌딩을 구입해 주는 등 변칙 상속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탈루 혐의자를 적발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고 민생사범, 고소득탈세자, 변칙 상속·증여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 중점세정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일부 탈루혐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3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강모씨는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지난 1999년부터 자녀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행에 분산 예치, 국세청의 집중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강 씨는 자녀에게 이 예금으로 빌딩을 38억원에 구입해주고 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켰고 강 씨의 자녀들은 지난 2007년 강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 통장에서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했으나 상속세 신고를 누락시켰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강 씨의 자녀들에게 건물취득과 관련 14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된 예금 42억원에 대해서도 18억원의 상속세를 추징했다.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이나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등 신고누락,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 및 증여세 등 신고누락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중심으로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해 세금없는 부의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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