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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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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6 11:35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중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추진한다.

대상은 터미널과 철도역, 여객선터미널 등 운수시설, 대형마트· 백화점·쇼핑센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관 등 모두 90곳이다.

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이들 시설 경보 전파 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전달하게 되며, 이들 시설은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경보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관리 주체와 경보 전파 책임자에게 민방위 경보 전파 의무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민방위 사태 시 신속히 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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