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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우리 가족 지키는 물놀이 안전수칙

강연희 천안 서북서 두정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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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3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강연희 천안 서북서 두정지구대 순경] 곧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과 바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한 인파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매년 이맘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있는데 바로 ‘물놀이 익사사고’이다. 
 
우선 물놀이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반대로 수영이 허용된 장소라면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안전장구를 철저히 준비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야외 물놀이의 경우, 음주 후 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최대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까지 총 174명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장소별로는 하천 53%, 계곡 19%, 해수욕장 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안전부주의 38%, 수영미숙 30%, 높은 파도 및 급류 12%순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급한 마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마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이므로 전문가가 아니라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다행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경우라도 호흡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제안하는 심폐소생술 방법은 환자 반응 확인, 119신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30회 시행, 인공호흡 2회 시행, 가슴 압박 및 인공호흡 반복, 회복 상태 확인 등 7단계로 이뤄졌다.
 
이는 핸드폰에서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를 입력 후 나오는 어플을 다운받으면 초보자라도 쉽게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다. 
 
야외 활동 시 간단한 기본수칙만 익혀두어도 생명을 잃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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