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건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일 폐회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10일에는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을,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각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무환경위원회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다.
또 건설도시위원회의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상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도 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오는 11일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