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해 청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내지역을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으로 지정했고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악취 발생 등 주민불편 정도에 따라 축종별, 규모별로 이격거리를 달리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로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소·말·양·사슴 및 신고대상 규모의 젖소’는 반경직선거리 500m, ‘허가 규모의 젖소’는 700m, ‘닭·오리·메추리 및 돼지·개’는 신고대상의 경우 1㎞, 허가대상의 경우 1.5㎞ 이내에서의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했으나 이번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