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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양 화성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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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9 12:47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274번지에서 소나무 2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이 일대 반경 2㎞ 이내 2개면 5개 행정리 전체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7일 청양군 화성면사무소에서 산림청, 청양군, 인접 시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계획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유림관리사무소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지난달 26일 해당지역에서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해 시료를 채취, 검경한 결과 같은 달 29일 1차로 감염이 판정됐다.

이어 이달 5일 국립산림과학원이 직접 조사한 2차 조사에서 고사된 소나무 2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양군 내 화성면(장계리, 신정리, 화강리), 남양면(백금리, 신왕리) 등 2개면 5개 행정리 전체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청양군은 현재 이 일대에 2곳의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해 소나무류의 무단이동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도는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해 방제구역을 확정하고, 방제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감염목 제거·파쇄 등 방제작업은 물론 확산방지를 위한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 확산방지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시기에 맞추어 발생지주변 모두베기 및 파쇄 등 철저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 류의 불법이동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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