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철도공단, 안전사고 예방 특별안전점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7.12 12:27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미신고로 인한 열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공단은 3일 철도인근 유류 절도를 위한 지하터널을 발견하는 등 철도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철도보호지구 내 특별안전점검을 계획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뿐만 아니라 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행위와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공단은 행위허가 없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중단시키고,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