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미신고로 인한 열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공단은 3일 철도인근 유류 절도를 위한 지하터널을 발견하는 등 철도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철도보호지구 내 특별안전점검을 계획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으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뿐만 아니라 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행위와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공단은 행위허가 없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중단시키고,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해당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위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