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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자동차번호판 영치 467대, 가택수색 체납 처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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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3 13:2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직원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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