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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석면 공포 벗어나게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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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2.20 20: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옛날 야외에서 슬레이트 조각위에다 삼겹살 구워먹던 기억이 난다. 기름을 잘 빨아들일 뿐 아니라 고기가 타지도 않아 불판으론 제격였다. 그 슬레이트가 석면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땐 몰랐다. 이런 석면은 전세계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량이 많아 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3000여 종에 달하는 제품에 널리 사용됐다. 특히 건축재료에는 90%를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에 석면슬레이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런 석면이 우리 몸에 들어와 30년 잠복기를 감안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가 앞으로 얼마나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다.

“석면은 미세먼지 형태로 인체에 축적되면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완치도 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광물이다. ‘석면(石綿·Asbestos)’은 청석면, 백석면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가벼운 데다 썩지도 않으니 그야말로 ‘꿈의 광물’로 불리울 정도다.

이런 석면이 오늘날에는 ‘재앙’으로 바뀌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암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병력이 나오면 그 때는 늦어 거의 1년 안에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60여 개 국가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극성 폐기물로 분류해 땅속에 묻고 있다. 석면의 종류에 따라 유해성이 차이는 있으나 일단 석면은 모두 위험하다. 석면은 아주 미세해 공기 중에 날려도 잘 보이지 않아 성능이 좋은 현미경으로나 측정할 수 있을 정도다.

때문에 호흡을 할 때 폐로 들어와 박히게 된다. 이처럼 작고 위험한 물질 수 만개가 폐에 박혔다고 생각해보자. 몸에 들어온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몸에 박힌 곳에서 종양이 생기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석면이 흡입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석면이 있는 곳에는 못을 박는 행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촤근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사는 원모 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악성 복막중피종’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 씨 집은 석면 폐광에서 반경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가 지난 6월 홍성과 보령지역의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석면 오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을때는 기준을 반경 1km이내로 제한 했다. 때문에 원씨는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원씨는 어린 시절 광천 덕명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500m 떨어진 광천역의 석면 야적장 부근이 이들의 놀이터였다. 문제의 광천역 야적장은 인근 석면 광산에서 채굴한 석면을 화물열차에 싣기 전에 쌓아놓던 곳이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가 30년이상 정도이고 보면 원씨와 같은 석면 관련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피해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석면으로 인한 폐암환자가 발견돼도 이것을 쉬쉬하기 바쁘고 피해자에 대한 원인조사를 게을리하고 있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질환자인 중피종은 90%가 석면이 원인이다.

그런데도 ‘석면피해의 보상과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악성 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됐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337명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돼 오던 석면의 사용 규제를 2년전 부터 시작했다. 일본은 30년전부터 석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실시해 왔다. 이제 건설노동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늦은감은 있으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피해구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 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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