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에 따라 주택 침수,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등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피해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에 확인서를 제출해도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홍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