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간 1인당 6만원이 지원된다.
이 카드는 도서, 음반, 영화, 공연·전시, 철도·시외버스 등 가맹점에서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12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소멸된다.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말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 방문 또는 인터넷(www.문화누리카드.kr)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는 중복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를 꼭 신청하고 사용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