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이범석 부시장과 당연직 공무원 5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청주시↔충북도간 토지 교환’,‘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옥산생활체육공원 옆 공영주차장 조성’,‘청남대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중앙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영운정수장 내 수영장 조성’총 9건의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