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오염물질이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한 이번 단속으로 군은 지난 16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었다.
단속 대상은 ▲중점관리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환경오염취약지역 내 업소 등 25곳이다. 이중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집중 감시·단속 대상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단방류 및 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군은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리·운영이 미숙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군은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 앞서 지난 6월에 환경오염행위단속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관련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했다.